대한변협, 국민권익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대한변협, 국민권익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내외일보 2022-12-29 09:55:54 신고

3줄요약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2. 12. 28.(수)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원보충제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인 2010~2013학년도에 한해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도입하였으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에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에 기인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22. 11. 23.(수)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2022. 12. 28.(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진정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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