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산정 월→일 단위 개선…원격근무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산정 월→일 단위 개선…원격근무 확대

연합뉴스 2022-12-29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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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신청가능 시간 8시간→4시간 이상으로 변경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기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뀌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로 신청하고 있다. 긴급한 업무로 인해 신청한 단축 근무 시간을 전부 사용하지 못해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된다.

예규 개정을 통해 육아 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 기간을 산정키로 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성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토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대신에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착,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 보안 수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변화하는 근무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방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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