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복도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병원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봤다.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안전 조치가 부족했다"며 병원이 유족 측에 약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슬리퍼를 신고 병원 복도를 걷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복도 물걸레 청소 뒤 대리석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가 원인이었다. 이후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병원에서 물걸레 청소 후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평소에도 A씨가 자주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복도에서) 낙상 예방을 위해 슬리퍼를 신지 말라고 교육했었다"고 맞섰다.
이에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민사1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병원 측에서 A씨의 배우자에게 약 2500만원을, 자녀 4명에게 각각 약 8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1심은 "병원 측에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완벽한 물기 제거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신체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환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1심은 "A씨 역시 '슬리퍼는 위험하니 실내화를 신으라'는 병원의 낙상 예방 교육을 무시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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