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7월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