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이식에 '공업용 접착제' 쓴 의사…대법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니다"

모발 이식에 '공업용 접착제' 쓴 의사…대법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니다"

로톡뉴스 2023-01-02 17:0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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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이식 과정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했다가 자격정치 1개월 징계를 받은 피부과 의사가 불복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모발 이식 과정에서 의사가 의약품이 아닌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했다면, 해당 의사를 징계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그렇다'고 보고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징계는 부당하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의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취소됐다.

"모낭염 예방" 주장했지만⋯자격정지 1개월 처분

시간은 지난 201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부과 의사 A씨는 환자에게 이식한 모발 가닥을 서로 붙여 고정할 용도로 '공업용 스프레이 접착제'를 사용했다. A씨는 스프레이를 피부에 직접 분사하진 않았지만, 접착 과정에서 일부가 환자의 피부에 닿았다. 이후 환자는 부작용을 주장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건을 검토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A씨에 대한 징계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A씨의 행위가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라는 판단이었다. 의료법은 "의사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했을 때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제1호 등).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모발이 흔들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낭염을 예방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를 뿌렸다"라고 봤다.

2심 이어 대법도 "징계 부당"…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불기소

이후 A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을 찾았다. "자신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접착제 사용은 비도덕적 진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A씨 측은 "최소한의 분량을 사용했고 접착제의 안정성을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접착제가 신체를 손상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접착제를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한피부과학회 자문을 언급하며 "보편적 의료기술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5월, 2심은 A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접착제가 붕대처럼 환부의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라며 "현행법상 미지정 의약외품을 진료과정에서 썼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시술법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의학서에도 소개되는 방식"이라며 "다른 접착제보다 위험성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결국 A씨에 대한 징계는 취소가 확정됐다.

한편 환자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것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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