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자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자수

한라일보 2023-01-02 17:06:56 신고



[한라일보]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났다 30여 분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