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났다 30여 분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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