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가 남학생 추행"…전수 조사 했더니 피해 학생만 약 40명

"남교사가 남학생 추행"…전수 조사 했더니 피해 학생만 약 40명

로톡뉴스 2023-01-02 18:49:46 신고

3줄요약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고교 교사(30대·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고1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

지난해 11월, 이와 같은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수사 결과,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더욱이 피해자는 한 두명이 아니었다.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에 약 40명의 남학생들이 "교사 A(남)씨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찰은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사건처럼 성추행 피해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엔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적용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제7조 제3항).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 측과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형태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 약 40명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했다. 이중 10명은 추행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사건 피해자엔 이중 5명만 포함됐다. 나머지 피해 학생들은 진술을 거부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