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사라진다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사라진다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센머니 2023-01-02 19:25:40 신고

3줄요약
자동차 번호판 봉인. (사진=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봉인. (사진=국토교통부)

[센머니=김병진 기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폐지된다. 봉인제도 폐지는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봉인제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위변조 방지 효과가 있는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IT 등 기술이 발달하며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차제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 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각 1회씩 해야 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