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비중 크게 높아져…지난해 11월 서울 부동산 거래 5건 중 1건은 '증여'

주택 증여 비중 크게 높아져…지난해 11월 서울 부동산 거래 5건 중 1건은 '증여'

센머니 2023-01-02 19:2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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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센머니=박석준 기자]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 증여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월 서울 부동산 거래 5건 중 1건은 증여로 확인됐다. 

지난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995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 4,982건의 20.0%에 달했다. 전월인 10월(13.1%)보다 6.9%포인트 뛰어롤랐고, 이는 2006년 조사 이래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라는 설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노원구 증여 비중이 가장 높았다. 11월 노원구는 전체 거래 157건 중 64건(40.8%)이 증여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서대문구(39.8%) ▲마포구(39.1%) ▲용산구(36.0%) ▲성동구(34.8%) ▲서초구(32.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는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은 12.9%로 나타났다. 10월까지 누적 비중은 12.5%였다. 전국적으로 역시 11월 주택 거래 총 5만 5,588건 중증여 건수는 7,999건(14.4%)로 역시 역대 최고 비중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 증여 비중이 오른 원인으로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기준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공매가액·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공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이더라도 올해 증여할 경우 작년보다 세액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극심한데다,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매하기 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선택하는 보유자들도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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