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하고 '규제' 모두 푼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하고 '규제' 모두 푼다

센머니 2023-01-02 19:25: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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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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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2일, 업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적으로 규제지역 해제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지방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리기 때문에 주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규제지역으로는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극심함에 따라 서울 상당수 지역도 규제에서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이 심하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상당수 지역이 이번 규제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에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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