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만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에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상 100만원 남짓을 받는 로또복권 3등 당첨자가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연금복권 3·4등 당첨자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 당첨자 각각 15만명, 2만8천명 등 연간 총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당첨금 수령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도 불필요해진다.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했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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