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끌고, 김진표 밀고'...중대선거구제, 총선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나

'尹 대통령 끌고, 김진표 밀고'...중대선거구제, 총선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나

한스경제 2023-01-03 14: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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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 입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 입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치권이 오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두고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윤석열(62) 대통령이 '승자독식 구조' 타파를 주장하며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여기에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75) 국회의장도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정당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려있어 실제로 개혁이 이뤄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도 “승자 독식 선거 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는 비판이 많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승자독식 양당제’를 만드는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의 재선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의원 1명이 선출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단 1명을 뽑다 보니 후보가 누구인지 알기 쉽고 투표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1등이 아니면 모두 낙선을 피할 수 없다. 또,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지만 집권 후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선거구 범위를 넓히는 대신 한 선거구에서 많은 의원을 뽑아 사표를 막을 수 있고, 거대 정당으로 표가 쏠리는 걸 막아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지역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양당 체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장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선거 제도를 확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그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을 어떻게 고르게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인구 비례에 따르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단일안 하나를 합의하기란 쉽지 않으니 복수의 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 전원위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힘줬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 10일까지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 부치겠다고 했다. 관건은 민주당 의원들이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려면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한데, 현재 안정권에 있는 의원 입장에선 반대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주호영(62)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58) 민주당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소수자들의 진입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젱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며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여야 모두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당론은 아직 없는 상태다. 선거법 개정을 담당하는 특위 내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조만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100일도 남지 않은 법정기한까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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