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초점] '연예인 인성·불화설' 논란 지피는…무맥락·어그로용 쇼츠 영상, 이대로 괜찮나

[D:초점] '연예인 인성·불화설' 논란 지피는…무맥락·어그로용 쇼츠 영상, 이대로 괜찮나

데일리안 2023-01-03 14:02:00 신고

3줄요약

"숏폼도 수시로 모니터해 신고"

김도경 변호사 "고의 입증하는 일 까다롭다"

'실력없어 무시 당하는 연예인'·'장원영 뮤뱅 차별 논란'·'조유리와 함께하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있지 연습 중 예나 유나 기싸움'·'걸그룹 내에서 혼자 너무 예쁘면 생기는 일'

효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대세로 자리 잡은 숏폼을 악용한 영상들의 제목이다. 숏폼은 1~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정보나 영상이 세분화돼 있어 간편하게 소비하기 편할 뿐더러 만드는 사람 역시 긴 영상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장점이 확실한 콘텐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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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 방송사가 재미와 시청률을 위해 '악마의 편집'으로 논란을 만들던 무대가 이제는 숏폼이 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긴 영상 속 연예인이 무표정한 표정의 순간 만을 편집하거나, 슬로우를 걸어, 반복 재생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영상을 업로드한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가십으로 사진과 영상을 짜깁기해 영상을 만든다. 그리고 자극적인 섬네일과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한다. 이 영상들은 해당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거나, 네티즌들이 악플을 남기는 문제로 이어진다.

짧게는 몇 초, 길게는 10분이 넘지 않은 영상으로 구성된 숏폼은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람들은 영상 속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 아이돌 소속사 관계자는 "숏츠, 릴스 등에서 만들어지는 허위, 날조 영상도 수시로 모니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영상은 신고를 하고, 그래도 삭제나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도경 변호사는 "짧은 영상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유튜브 제재 규정이 워낙 천차만별이다. 초상권으로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허위 영상,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입증 책임이 피해자의 몫이라 쉽지 않다. 영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 지를 증명해야 한다. 영상 속에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포함시켜 악의적으로 경우까지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고의를 입증하는 일이 까다롭다"라고 말했다.

숏폼 콘텐츠가 야기하는 문제는 이것 만이 아니다. 드라마 역시 방송사 채널뿐 아니라 개인들이 영상을 짧게 재가공 할 시, 이때 숏츠로 드라마를 접한 사람들은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편집된 내용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

흥미로운 편집으로 드라마의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맥락 없이 재미를 위해 편집된 한 장면만으로 드라마를 향한 지적과 악플 세례를 받는다.

이외에도 제작사 허락 없이 쓴 영상은 초상권 침해, 글을 읽지 않고 영상 만으로 정보를 습득하면서 생기는 문해력 저하의 우려도 따라온다.

숏폼이 새로운 흐름이 된 현재,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숏폼의 파도 속에서 자체적으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가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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