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였던 지난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강요미수 사건'의 허위 정보를 KBS 기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KBS A 기자는 신 검사장이 전달한 정보에 허위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KBS기자협회 5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가 나가기까지 잘못된 내용을 미리 걸러내지 못해 의도치 않게 정확지 않은 뉴스를 시청자들께 전달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만 해당 보도의 취재는 약 한 달 동안 이뤄졌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크로스체크 등의 노력도 동반됐다. 어떠한 의도나 배경, 공모도 없었다"고 했다.
KBS 기자협회는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2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고, 기자를 기소했다. 이는 기자의 취재와 보도 행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명예훼손 당사자이자 고소인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과연 기소까지 했겠느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기자들을 기소한 판례에 비춰보면 KBS 기자들이 기소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보도에 공익적 목적 등에 비춰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해 언론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과 공영방송이 결탁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정치적 목적을 꾀했다는 점에서 검찰과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죄질이 아주 나쁜 사건"이라며 "창사 이래 가장 치욕스런 사건임을 인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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