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통보에 남편 반려견 아파트서 던져 죽여…2심서 벌금형 늘어

이혼통보에 남편 반려견 아파트서 던져 죽여…2심서 벌금형 늘어

연합뉴스 2023-01-08 06:01:00 신고

3줄요약
잠자는 강아지들 잠자는 강아지들

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했다.

A씨는 이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