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앙권한 이양사무 경비 84억1600만원 줄까

기재부 중앙권한 이양사무 경비 84억1600만원 줄까

한라일보 2023-01-08 17:30:44 신고

3줄요약


제주특별법 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에 따른 소요경비가 연간 84억16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기획재정부에 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 재원에 대한 재정 보전을 요청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 이양 사무와 관련,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재원을 분석한 결과 총 사무건수는 2134건 · 연간 소요 재원은 84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 각 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총 사무건수는 2109건·연간 소요재원은 86억6800만원으로 조정했다. 5년간 소요 재원은 433억4000만원(잠정)으로 분석됐다.

 각 부처별 이양사무 소요 재원을 보면 행정안전부 180건·20억7000만원, 국토교통부 651건· 7억 2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12건· 9000만원, 산림청 137건· 1억6000만원, 교육부 166건 ·28억9000만원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 재원(84억1600만원)에 대한 재정보전을 요구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의 제주이양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1~3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106억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보전키로 하고 이를 입법화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대로 제주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제2항이 사문화됐다. 제2항은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에서 구입 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대신에 3년간 300억원 범위 내의 재원을 제주도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연간 100억원씩 문화관광부가 국고보조금 으로 제주도의 MICE 다목적 복합시설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나 MICE 다목적 복합시설이 표류하면서 정상적인 국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각종 자치 및 산업 관련 제도를 전국으로 동시에 실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및 혼선 등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주자치도를 선정해 권한· 사무 이양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중앙권한 이양사무에 대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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