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 끝낸 法, 이달 12일 이재명 손배소 등 1심 선고...13일 대장동 공판 재개

숨고르기 끝낸 法, 이달 12일 이재명 손배소 등 1심 선고...13일 대장동 공판 재개

아주경제 2023-01-08 18:2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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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6일 동계 휴정기를 끝낸 법원이 이달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주요 사건들에 대한 1심 선고와 심문 등을 차례로 진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판을 13일 재개한다. 이 날에는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대장동 일당과 관련한 1심 선고도 이달 2건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1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이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피고인은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 부탁으로 유 씨의 휴대폰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1600만원,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에 선고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 중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번 주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을 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군·경찰에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와 보고서 배포를 지시한 혐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카인 김모씨의 모녀 살해 사건을 두고 한 발언에 대해, 해당 유족들이 이 대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도 이달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12일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1월 “(김씨가)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221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에 대한 1심도 11일 선고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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