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1%는 ‘피의자 입장과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공개해선 안 된다’는 11.5%로 저조했다. ‘잘 모르겠다·의견없음’은 2.7%, ‘피의자가 수락하더라도 공개해선 안 된다’는 1.8%로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공개 사진과 실제 최근 모습이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이에 흉악범을 식별하고 재범을 예방하도록 하는 신상공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처럼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의 신상공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이는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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