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횡령 해고 환경미화원…“실업급여 제한 정당”

3만원 횡령 해고 환경미화원…“실업급여 제한 정당”

투데이신문 2023-01-09 16:5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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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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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무단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판사 정우용)은 지난 8일 전직 환경미화원 A씨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4월 납부 필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 폐기한 뒤 주민으로부터 3만2000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해고 됐다.

이후 A씨는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금 횡령, 배임 등으로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한다’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결과였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계속해서 실업급여 청구가 기각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의 부탁을 받고 한 것에 해고는 과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다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은 금액이더라도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이며 국가 환경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발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원고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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