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VS 수수료" 35억원 사기 혐의 사업가에 징역 10년 구형

"대여금 VS 수수료" 35억원 사기 혐의 사업가에 징역 10년 구형

연합뉴스 2023-01-09 17:3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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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35억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금액을 변제할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죄질이 중한 점을 감안해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3월 17일 B씨의 사무실에서 35억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전남 나주시에 있는 B씨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주겠다고 한 뒤 본인이 부담할 매매 잔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리고 같은 해 8월까지 기존 채무와 함께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차용증서는 없지만, A씨 측이 35억원을 '대여'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점, A씨의 메모에 35억원이 '지급수수료' 등이 아니라 '잔금'으로 기록된 점 등을 지적했다.

150억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230억원에 팔면서 회사 운영비용과 세금 등을 제한 수익이 현저히 낮아 35억원을 알선 대가로 주는 것이 비상식적인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B씨는 "전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지만 안 빌려줬는데 약정서(인증서)를 들고 왔다. 이자도 쓰여 있고 실제 두 달간 각각 1천만원과 1천36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토지 매수자로 참여해 계약금도 냈지만, 인허가가 불가능함을 알았다. B씨가 35억원 할인 보상을 제안해 기다렸고 제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것"이라며 사업 시행이 어려운 부동산 매각을 성사한 데 따른 대가였다고 반박했다.

인증서 외에 직접 증거들도 없으며 경매까지 갔던 어려운 부동산 매매를 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5일에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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