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 열었더니 쏟아진 약…태국인이 차린 '불법 약국'이었다

아파트 현관문 열었더니 쏟아진 약…태국인이 차린 '불법 약국'이었다

로톡뉴스 2023-01-09 17:37:27 신고

3줄요약
아파트 안에 무등록 약국을 차려 놓고 불법체류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차려놓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운영자인 태국인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약을 공급한 약사와 브로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5명이 외국인이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차린 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의약품과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00여 종을 일반 약국이나 브로커를 통해 구했다. 그러고는 아파트 내부에 의약품을 진열해 놓고 이를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SNS를 통해 홍보했다. 주문이 들어오면 계좌로 입금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의약품 구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시중가보다 약 10~15% 비싸게 약을 팔았다.

경찰은 의약품 7465개(5480만원 상당)를 압수하고,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등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제44조 제1항).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93조 제1항 제7호). 또한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7조 제1항 제1호·제95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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