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소규모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해야"

중소기업계 "소규모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해야"

이데일리 2023-01-09 17:3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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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9일 지난해 말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제를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융합중앙회·한국여성벤처협회·IT여성기업인협회·이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촉구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로 겨우 버텨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연장근로 제한에 막혀 생산량을 줄이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 근로자도 더 일해 연장수당을 받고 싶어 한다”며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는 8시간 추가근로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왔지만 올해부터 줄어든 연장수당을 메우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 데 대해 이들은 “임시 조치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연·반기·분기·월 단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과 맞지 않는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중소기업 단체가 연대해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견을 도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8시간 추가 근로가 노동자에겐 쉴 시간을 없애고 ‘열정 페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일을 시킬 수 없어 열정 페이가 있을 수 없다”며 “(8시간 추가 근로 부활의) 전제 조건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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