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에 주차한 버스, 미끄러져 앞차에 '쾅'..."보험사는 제 과실 10%랍니다"

내리막길에 주차한 버스, 미끄러져 앞차에 '쾅'..."보험사는 제 과실 10%랍니다"

데일리안 2023-01-09 17:3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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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쳐 ⓒ유튜브 캡쳐

내리막길에 주차하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앞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측 보험사는 주차된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중인 버스가 혼자 미끄러져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충북 청주의 한 골목 내리막길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노랑 버스 한대가 등장한다. 이 버스는 내리막길에 주차하던 중 미끄러지더니 앞에 주차된 차량에 충돌한다. 당시 길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전봇대에 부딪혀 버스 좌측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기도 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집 앞 골목 내리막길 흰색 실선 쪽에 주차했는데 뒤에 주차 중인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A씨는 버스 측 보험사로부터 당혹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A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것.

ⓒ유튜브 캡쳐

A씨는 "(제가) 황색실선에 불법 주정차 중이라 10% 과실이 나온다며 보험 접수하라고 해서 우선 보험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확인해 보니 흰색 실선이어서 버스 보험사에 전화해 '흰색 실선이라 불법 주정차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니 '흰색 실선도 과실 나오니 보험 접수하고 보험사랑 얘기하겠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끝으로 "우리 측 보험사가 버스 측 보험사에 연락해 제 과실이 없다고 말하니 불법 주정차라는 말은 빼고 1차선 갓길 주차는 법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 과실이 100%라고 진단했다. 그는 "눈길에 버스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바퀴 앞에 고임목, 고임돌을 놨더라면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내리막길에 주차할 때에는 바퀴를 일자로 하지 말고 살짝 틀어서 주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버스 보험사에서 흰색 실선이라도 왕복 2차로 도로에서 A씨가 주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차로를 지나는 차들이 A씨가 주차한 차량 때문에 길이 좁아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10% 과실을 줄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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