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농지처분의무 '셀프 부과'

강병삼 제주시장 농지처분의무 '셀프 부과'

한라일보 2023-01-09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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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강병삼 제주시장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 받았다. 농지처분의무 부과권자는 강병삼 시장 본인이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보유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강 시장이 지난 2019년 취득한 제주시 아라동 농지 1749㎡와 지난 2015년 사들인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를 대상으로 각각 매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이같이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말 실태 조사 당시 아라동 농지에선 메밀이 재배되고 있었지만 광령리 농지에선 경작 흔적이 없어 청문 끝에 지난달 27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에 따라 강 시장은 앞으로 1년 이내 광령리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해당 농지를 가족이 아닌 타인 등에게 매각해야 한다. 만약 1년 내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지지가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 부과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다. 따라서 강 시장은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셀프 통지' 한 시장으로 남게됐다. 다만 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은 강 시장 본인이 직접 결재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전결로 이뤄졌다.

시는 강 시장이 보유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주경찰청은 해당 농지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보고 강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농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강 시장이 아라동 농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기관의 판단이 이렇게 엇갈린 이유는 애초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수사의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수사는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등 행정당국을 기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뒀다.

한편 본보는 농지처분 의무 부과에 대한 강 시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병가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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