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병무청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형사5부 부장검사 박은혜)은 지난 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