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이 불송치한 '깡통전세 사기 사건' 재수사해 기소

검찰, 경찰이 불송치한 '깡통전세 사기 사건' 재수사해 기소

데일리안 2023-01-09 18:28:00 신고

3줄요약

피의자들, 다세대 주택 매입 후 임차인에 받은 전세보증금 '꿀꺽'

피해자들에 "여유 자금 충분하다"며 반환 능력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 본 임차인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알려져

검찰 ⓒ데일리안DB 검찰 ⓒ데일리안DB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 수법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30대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와 지인인 B 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범행에 가담한 C 씨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경기 화성시 다세대 주택(22가구)을 매입한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4억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친동생인 A 씨가 다세대 주택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D 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알면서도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주택담보 대출금이 12억원에 이르고 깡통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겐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한 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보완 수사했고,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A 씨는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죄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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