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집행유예 2년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집행유예 2년

DBC뉴스 2023-01-09 18: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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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DBC뉴스
대전지법 전경./뉴스1 제공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급 B씨와 서기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행위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삭제한 자료 대부분은 참고용, 중간보고서로 감사에 방해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과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와 청와대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개입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이들은 청와대 보고사항과 산업부·한수원 간 협의 내용이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 협의 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한수원의 결정에 산업부와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중간보고 내용, 협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관련 자료들에 대해 삭제 지시 또는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고 이 때문에 감사원은 예상기간인 5개월을 훌쩍 넘어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삭제된 대부분의 파일은 중간보고서로 전자결재를 받아 산업부 문서관리시스템에 올려지지 않은 자료”라면서 “이를 작성한 사람이 직접 삭제·변경하는 건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은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로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친 서류일 필요는 없다”면서 “따라서 삭제된 자료의 완성·미완성 여부를 떠나 이것들을 손상하는 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실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C씨가 수차례 사무실에 출입했으며 당시 근무하던 직원이 C씨가 사무실에서 후임자의 컴퓨터를 조작하는 걸 봤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 원전산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청와대,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음에도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해 국가 감사기능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같은 재판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체 에너지에서 원자력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고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직원들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 전 장관은 원전의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다만 백 전 장관 측은 지난 공판에서 “원전 조기폐쇄 관련해 산업부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으며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A국장과 B과장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하직원 C서기관은 감사 하루 전인 2019년 12월1~2일 심야에 사무실에서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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