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유튜버가 룸살롱 운영"… 허위사실 명예훼손 1000만원 배상 확정

가세연 "유튜버가 룸살롱 운영"… 허위사실 명예훼손 1000만원 배상 확정

DBC뉴스 2023-01-09 19: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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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씨가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신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는데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뉴스1에 따르면 강 변호사 등은 2020년 가세연 방송에서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고 이 룸살롱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씨는 "허위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등은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아 방송했고 국회의원 공천에도 관심을 둔 신씨가 술집을 운영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익 목적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서 등을 근거로 "방송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제보자는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돼 2019년 피고들에게 알리기도 했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강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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