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에 신설하였다.
아울러 '22년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제도 관련 내용*을 13개 전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의 일부 미비 조항도 정비하였다.
2022.7.5.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 영업지역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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