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머니S 2023-01-09 19:03:00 신고

3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에 신설하였다.

아울러 '22년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제도 관련 내용*을 13개 전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의 일부 미비 조항도 정비하였다.

2022.7.5.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 영업지역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