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솔로 여가수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 유예 기간 도중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 모(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필로폰 1g을 구매해 8일간 집에서 투약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천구의 빌라에 주차된 본인의 차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김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의 정체에 대해 여러 보도에서는 10년 전 솔로 여가수로 활약했던 인물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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