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3일 공포·시행되었다.
한정승인이란 빚을 포함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자(피상속인 또는 부모 등)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산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많이 하게 된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거나 법에 익숙하지 않은 법정 대리인이 이 기간 내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라도 빚을 다 떠안게 됐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성인이 되기 전 알았을 때에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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