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교화의 여지가 없다"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교화의 여지가 없다"

제주교통복지신문 2023-01-10 18:06:17 신고

3줄요약

서울 신당역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주환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도 함께였다.

이날 검찰은 전주환의 범행 수법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에서 “그 과정에서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주환의 재범 가능성도 언급됐다. 검찰 측은 “향후에도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길 경우 자기합리화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주환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죄 말씀드린다"며, "남은 평생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과거 직장동료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같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선고 하루 전 보복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선과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양면 점퍼를 입고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열린 스토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전 씨 양측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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