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태움' 간호사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6개월

을지대병원 '태움' 간호사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6개월

아이뉴스24 2023-01-10 19:2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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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을지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보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사진=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며 판결의 의의에 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1월 경기 의정부시 을지대병원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유가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B씨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며 선배 간호사 A씨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심하게 질책하고 폭행한 사실 일부를 확인했다.

또 B씨가 숨지기 전 주변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피해를 토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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