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도 빠진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높다는데…

유통업계도 빠진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높다는데…

데일리임팩트 2023-01-10 20:33:13 신고

3줄요약
쿠팡은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쿠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쿠팡
쿠팡은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쿠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쿠팡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유통업계가 자체페이를 도입하는 등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자가 늘고 거래액이 증가하는 등 업체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입점업체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을 비껴가진 못했다. 정부가 간편결제 거래액 규모가 큰 상위업체들에 오는 3월부터 수수료를 공개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11번가, SSG닷컴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체페이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며 이용자수와 거래 규모를 늘려왔다. 가장 먼저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11번가의 SK페이 이용객이 약 1780만명에 달한다. 배달의민족의 배민페이 누적 가입자수도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업체의 전자결제시스템에 결제 정보를 1회만 등록하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커머스 업계가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꼽혀왔다. 상품 결제 시 매번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 정보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결제 과정을 단축시켜 자연스럽게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서다. 상품 대금의 일반 결제외에 정기 결제, 캐시 충전 등도 가능하도록 하면서 고객 락인효과(Lock in)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간편결제 서비스 거래 규모는 최근 2~3년새 급격히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 문화가 확산하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시장 규모를 빠르게 키워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국내 1일 평균 거래 금액은 2020년 4009억원, 2021년 559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하루 거래액만 약 723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자체 결제 서비스인 배민페이 가입자수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사진.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은 자체 결제 서비스인 배민페이 가입자수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사진. 우아한형제들.

다만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문제도 발생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올려온 주요 IT기업들이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나 소상공인들에게 일반 신용카드사들보다 높은 페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월 평균 간편결제 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위업체 10개사에 페이 수수료율 공개를 요청했다. 상위업체 10개에는 네이버, 카카오 뿐 아니라 이커머스 등 유통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쿠팡(쿠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SSG닷컴(SSG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 등 6개 업체다.

유통업체들은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페이 수수료 부담을 높여왔다는 불똥이 튈까봐 고심하면서도 불만스러워 하는 눈치다. 이들이 자체페이를 키우는 이유는 네이버, 카카오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모든 이커머스가 자체페이 서비스 구축과 이용객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결제 비용에 따른 수수료가 네이버, 카카오로 나가기 때문"이라며 "자체페이 서비스 이용객이 많아지면 외부로 나가는 수수료도 절감하는 등 비용 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당장 자체페이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규제는 네이버, 카카오가 자사와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에 각사의 페이를 강요하는 등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이들 기업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지를 견제하겠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나 토스 등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영세업체나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커머스는 간편결제 수수료가 플랫폼 이용 수수료 안에 포함돼 있으며, 부담률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따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통업체들에게 상생경영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을 점친다. 거래 규모가 큰 일부 업체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페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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