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전 딴남자 아이 낙태한 아내...7년 후 이혼 가능할까?

결혼 직전 딴남자 아이 낙태한 아내...7년 후 이혼 가능할까?

내외일보 2023-01-10 20: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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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아내의 지저분한 과거를 알게 된 남편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라는 사연자 A씨가 고민을 의뢰했다. 아내 B씨에게 첫눈에 반해 1년간 연애 후 30대 초반에 결혼했다는 A씨는 둘 사이에 어린 딸아이를 두고 있다.

A씨가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건 아내의 친구가 A씨의 친구와 결혼하면서다. 아내의 친구는 자신의 남편에게 "B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임신까지 해서 A씨와 결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친구를 통해 아내가 자신과 결혼 전 양다리였을 뿐 아니라 결혼을 코앞에 둔 두 달 전 낙태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아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고 거짓말 한 친구 부부를 고소하겠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A씨는 어린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잘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낙태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양다리를 걸친 건 확실하다"며 "배우자의 지저분한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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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김아영 변호사는 결혼 전 교제 기간에서의 양다리는 도의적인 부분으로 치더라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그 사유는 '혼인 기간 중의 사유'를 전제로 하지만, 혼인 전의 사유가 혼인을 결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김 변호사는 그 예시로 결혼 전 다른 사람과의 결혼 여부, 사실혼에 가까운 오랜 동거, 출산 여부, 전과 유무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은 경우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결혼했을 시 충분히 혼인 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아내 B씨의 친구가 거짓을 퍼뜨린 경우라면 B씨는 친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친구의 남편에게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A씨가 자신의 아내가 결혼 전 임신·낙태한 사실을 스스로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B씨의 가정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낙태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혼인 파탄의 사유라기보다는 B씨의 과거 문제 자체가 결정적인 사유이기 때문.

끝으로 김 변호사는 A씨에게 "이혼을 하시더라도 자책하거나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는 마음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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