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변경 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어떻게 다를까?

새해 변경 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어떻게 다를까?

DBC뉴스 2023-01-10 21: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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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빵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다. 2023.1.1/DBC뉴스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빵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다. 2023.1.1/뉴스1 제공

마트에서 신선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포장에 새겨진 '유통기한'을 확인하려다 '소비기한'이라는 낯선 이름에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뉴스1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데요, 계도기간인 탓에 소비기한 도입 여부는 중구난방 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혼선을 겪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에 갖는 의문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깁니다.

한계 기간 책정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이 한계 기간 60~70% 선에서 정해졌다면,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정해집니다. 즉석 조리 식품은 그대로지만 이번 조정으로 '베이컨류'는 기존 25일에서 28일로 12% 연장됐으며,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75% 늘었습니다.

한계 기간을 늘린 것은 폐기물을 감소하기 위해섭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에 달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1조960억원이라고 알려졌죠. 유통기한이 지난 뒤에도 일정 기간은 섭취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환경 오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산업체는 260억원의 편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올해 모든 식품에서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까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합니다.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업계 어려움을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겠다는 정부 의도였습니다. 또 우유는 냉장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203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먹고 탈이 났을 경우 일부 책임은 제조·유통업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변질된 식품을 먹고 탈이 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패·변질된 식료품에 대한 분쟁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구매 비용을 환불해주는 선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변질된 식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관건은 '보관'입니다.

기존 제품을 더 오래 유통하게 하는 만큼 식품 변질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냉장보관 온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제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냉장보관 기준 온도나 시설 등에 더 주의하는 소비자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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