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집 앞 꽈당 문 닫은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지고 "돈 내놔" + 움짤

곱창집 앞 꽈당 문 닫은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지고 "돈 내놔" + 움짤

더데이즈 2023-01-10 21:46:16 신고

3줄요약

한 가족이 치킨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같이 온 어린아이가 옆 가게 테라스 앞, 쌓인 눈 위에서 스케이트 타듯이 장난을 치고 있던 상황.

 

 

그러자 70대 할머니가 손자를 향해 다가와 할머니도 함께 테라스 난간을 잡은채로 아이와 함께 스케이트 놀이를 즐깁니다.

 

 

발로 미끄러지는 놀이를 즐기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장난을 계속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자에게로 이동을 하던 할머니는 갑자기 바닥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깨 골절상을 입고 '그 가게 사장에게 골절 수술비를 물어내라'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는 게다가 '가게 앞을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다'라고 말하며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가게는 문이 닫혀있던 곱창집이었습니다.

 

 

곱창집은 휴무였던 상태였으며 염화칼슘도 뿌려놓았던 상태였는데요.

곱창집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장님은 "저희 가게는 휴무였고 게다가 다른 가게의 손님으로 왔다가 다치신것을 왜 저에게 병원비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트집잡고 돈 뜯으려는 의도는 없다. 그저 할머니가 든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전액 지불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며 관리소홀을 인정하라고, 관련 판례가 많다라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23년 1월이고 곱창집은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휴무였다고 합니다. 

곱창집 사장님은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상가 앞에 염화칼슘까지 뿌려놓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1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빙판길 사고의 경우 시설물 관리를 맡은 업체 등이 관리 의무에 소홀히 했을 시 배상 책임을 져온 판례들이 있는데요. 지난 2014년 상점에서 흘러나온 물로 생긴 빙판에 손님이 미끄러져 다쳐 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누리꾼들은 할머니와 손자가 미끄러운 곳을 찾아다니며 일부러 장난을 치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곱창집 사장이 배상을 져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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