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12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10시42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혐의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귀가 직전 취재진에 "검찰 측도 고생 많았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여러 자료들을 봐도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두산건설 등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둘러싸인 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성 후원을 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기업들이 가진 현안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성남FC에 낸 광고성 후원금을 성남시의 현안(청탁) 해결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 이 대표의 직접 지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 현안해결 목적이 후원금이 아닌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는 시가 설립하고 시 예산이 투입되는 법인인데다 명목상 구단주가 시장이지만 독립법인인 만큼 시와는 독립적으로 경영했다는 주장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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