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충격적인 아내 과거, 결혼 2달 전 다른 남자 아이 낙태"

[결혼과 이혼] "충격적인 아내 과거, 결혼 2달 전 다른 남자 아이 낙태"

아이뉴스24 2023-01-11 01:00:05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돼 이혼을 고려 중인 결혼 7년 차 남편의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아내가 과거 양다리를 걸치고 낙태까지 했다는 남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Pexels]

사연에 따르면 결혼 7년 차에 딸아이를 두고 있는 A씨는 아내 B씨가 과거 자신과 연애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임신 후 낙태까지 했다는 말을 친구 C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C씨는 B씨 친구와 결혼한 사이였으며 아내에게 들은 사실을 친구인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저와 결혼하기 두 달 전에 낙태를 했다. 저와 1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소위 양다리도 걸친 것"이라며 "아내의 지저분한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다.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아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는 상황이다. 친구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혼인 기간 중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결혼 중으로 끌어오지 말란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혼인 전 사유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나 고의로 속였다든가 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연애 횟수, 성관계 유무는 말할 필요도 의무도 없지만 출산 여부, 전과 여부,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 여부 등은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어 "사연처럼 양다리 같은 경우는 도의적인 부분으로 치더라도 임신과 낙태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했다.

또 "C씨 부부는 거짓말일 경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일지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진=픽사베이]

그는 "명예훼손죄는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C씨 아내의 경우 C씨가 A씨에게 다시 말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B씨가 C씨 부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이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지는 의문이다. 낙태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닌 아내의 과거 문제 자체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