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확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각종 비리 의혹에 입 열까

'신병 확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각종 비리 의혹에 입 열까

연합뉴스 2023-01-11 01:07:57 신고

3줄요약

자본시장법 위반·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핵심 인물

김 전 회장 진술에 따라 지지부진한 관련 수사 급진전 될 수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출국한 지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히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수원고검

[촬영 이영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판사)는 쌍방울그룹의 ▲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배임·횡령 ▲ 대북 송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이같은 각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의 해외 도피로 검찰은 그동안 수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날 검거된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검찰은 그의 입을 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이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200억원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 담당 부장 B씨는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했고,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천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횡령 사건에도 김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김 전 회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2019년을 전후로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시기에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등과 관련해 이미 구속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김 전 회장이 입을 열어야 수사가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이 1년 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한 시민단체가 2021년 10월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기소했으나, 불기소 결정서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적시했다.

이 의혹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 수사는 급진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전 회장은 10일 오후 7시 30분(한국 시각)께 태국 빠툼타니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그는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 중이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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