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자국민에 '징역 40년 선고' 이란 대사 초치해 항의

벨기에, 자국민에 '징역 40년 선고' 이란 대사 초치해 항의

연합뉴스 2023-01-11 01:5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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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협력해 간첩·돈세탁 혐의 적용…당사자·벨기에는 '날조' 주장

벨기에 벨기에

[촬영 안 철 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벨기에 외교부는 이란이 현지에서 구금된 자국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이란 대사를 초치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당국은 '적성국'인 미국과 협력해 간첩 활동을 하고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현지에 구금돼 있는 벨기에 국적의 40대 구호 활동가 올리비에 판데카스테일러에게 징역 40년 및 태형 74대를 선고했다.

앞서 벨기에 당국은 판데카스테일러가 현지에서 28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는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작년 2월 이란에서 체포된 판데카스테일러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당국 역시 그가 구금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이란 당국이 '날조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난해왔다.

특히 벨기에는 2021년 이란 외교관 신분으로 벨기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아사돌라 아사디(50) 처벌에 대해 이란이 보복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이란 외교관 신분이었던 아사디는 2018년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이란 출신 망명자 정치단체 행사를 겨냥해 폭탄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작년 2월 벨기에 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이란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아사디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고 그를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벨기에와 이란이 판데카스테일러가 체포된 직후인 작년 3월 수감자 맞교환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이 판데카스테일러와 아사디를 맞교환할 것이란 관측이 한때 나오기도 했다. 구금된

그러나 벨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조약 체결을 두고 이란이 사실상 자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벨기에가 물러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벨기에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약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조약 이행을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판데카스테일러가 당장 석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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