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한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이유는 판사 동기인 '전관 변호사' 고용한 탓?

마약 투여한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이유는 판사 동기인 '전관 변호사' 고용한 탓?

뉴스클립 2023-01-11 22:19: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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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돈스파이크 인스타그램/픽사베이
사진 = 돈스파이크 인스타그램/픽사베이

마약 투여 및 매수 혐의를 인정한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돈스파이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가 바로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뉴데일리는 최근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38회)·사법연수원(28기) 동기인 '전관(前官) 변호사(판·검사 출신)'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A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28기)를 수료했으며, 같은 날 변호를 맡은 B, C 변호사 또한 같은 해 연수원을 수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연수원 동기였으며, 출신 학교, 사시 합격, 연수원 수료일까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돈스파이크는 법무법인 E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였으나, 같은 해 11월 24일 법무법인 D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면서 B, C 변호사가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B, C 변호사는 1·2차 공판 직후마다 각각 4차례씩 양형자료를 제출해 돈스파이크의 감형을 도왔으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반성문 역시 이들의 주도로 추측된다고 한다.

 

돈스파이크 양형의 이유는 반성문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985만 7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오권철 부장판사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며,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듯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항소

11일 서울 북부지검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돈스파이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범죄 중대성과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예인 마약 이슈가 심각한 만큼 네티즌들의 반응도 1심의 결과가 납득가지 않는다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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