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재혼 20년, 외도 들킨 남편의 뻔뻔함…재산 분할은?"

[결혼과 이혼] "재혼 20년, 외도 들킨 남편의 뻔뻔함…재산 분할은?"

아이뉴스24 2023-01-12 00:1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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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재혼 20년 차에 남편이 외도를 하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재혼 20년 차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 B씨는 외도를 들킨 뒤 오히려 '좋아서 못 헤어지겠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제 좀 살만하니 바람이 났다"며 "이제는 대놓고 만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다 잘 안되는 바람에 저는 개인회생, 남편은 파산을 통해 이제 신용이 회복됐다. 지금 사는 임대아파트는 초기 입주금과 대출이자는 저희가 부담하고 명의는 아들"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또 "남편은 건설기계, 크레인을 운영 중이다. 차량과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상태"라며 "크레인 할부금을 못 내서 큰아들이 6천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갚지도 못했다"라고 부연했다.

A씨는 "나이 55세에 이혼하면 14살 아들과 어떻게 먹고살지 막막하다. 남편은 잠만 자고 여자도 계속 만난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우선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위자료는 바람을 혼인 기간 중에 자주 폈는지, 정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발각 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참작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어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최근 약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다. 혼인 기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지를 경우 약 5천만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이자와 초기 입주금은 부부가 부담했고 임차인 명의만 아들이다. 임차보증금을 부부가 부담했다고 보이기에 보증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금 내역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제3자 명의 재산도 부부 공동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김 변호사는 또 아들에게 빌린 6천500만원에 대해선 "이 크레인 영업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내분이 돈 빌린 것을 용인했다면 부부공동 채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업 운영을 하며 채무가 발생한 부분을 아내가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우선 남편의 불륜 증거를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남편이 불륜 행위를 당당히 인정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기에 이런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며 "재산 분할 시 아파트 분담금 입금 내역 같은 것들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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