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살려내” 감자 1톤 옮기다 숨진 맥도날드 직원…진짜 상상치도 못한 ‘소식

“내 아들 살려내” 감자 1톤 옮기다 숨진 맥도날드 직원…진짜 상상치도 못한 ‘소식

이슈맥스 2023-01-12 02:15:58 신고

3줄요약
(좌)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대만 맥도날드에서 23살 아르바이트생이 감자 1톤을 옮기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 2년 만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대만 가오슝 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맥도날드 이신점에서 1톤이 넘 는 감자 튀김을 운반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23살 리씨 유족에게 472만 대만 달러(한화 약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리씨는 지난 2021년 5월 29일 오전 10시경 매니저 지시에 따라 냉동 감자튀김 60상자와 해시브라운 14상자 등 총 1114kg을 5층 냉장고로 옮기다 쓰러졌다.

이후 동료가 1층으로 부축해 내려온 뒤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약 5개월 만인 10월 5일 사망했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리씨가 산업재해가 아니라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기준법에 따라 사망보상금 및 장례식장 비용 등으로 총 48만 대만 달러(한화 약 1900만 원)을 유족한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리씨 부모는 맥도날드가 사고 당시 구급차 대신 택시를 호출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1050만 대만 달러(한화 약 4억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당시 리씨 부모는 아들의 사인이 뇌출혈 및 패혈성 쇼크였다는 점을 들며 맥도날드 측에 책임을 물었다. 또한 방한복도 없이 30분간 초저온에 48차례 노출된 것이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맥도날드 측에 유족에게 690만 대만 달러(한화 약 2억 83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리씨가 방한복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맥도날드 측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약 70%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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