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3 법 발의

양정숙 의원 ,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3 법 발의

파이낸셜경제 2023-01-12 04:53:35 신고

3줄요약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 금리인하요구권 및 신용정보 무료열람권 ” 설명의무 부과
은행에 “ 예대금리차 공시의무 ” 및 “ 예대 마진 수익의 금융위 보고의무 ” 부과
은행의 예대 마진 수익 중 일부를 금융 취약계층을 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활용
양정숙 의원 , “ 국민으로부터 얻은 이자 이익 ,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023 년 1 월 9 일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 은행법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등 3 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양정숙 국회의원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은 「 은행법 」 제 30 조의 2, 「 보험업법 」 제 110 조의 3,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4 조의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50 조의 13 등 개별법에 의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9 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 회에 걸쳐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 2020 년을 기준으로 20 세 이상인 전체 성인 ( 약 4,300 만명 ) 중 약 2.7% 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측으로부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불러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22 년 10 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의 금리인하요권 관련 질의에 대해 “ 금리인하요구건은 사실은 최근에 좀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수용률도 떨어지고 , 불수용의 경우에는 왜 불수용되는지 소비자들이 사실은 좀 답답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은행 등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계속 연구하고 다음 공시 발표 전까지는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라고 답변한 바 있다 .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약속했고 , 증인으로 출석한 각 은행장들도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양정숙 의원은 “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을 통해 대부분의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편의 위주 업무를 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기관의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 발의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고 강조하였다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과 민주당 강민정 ???? 윤준병 ???? 이용빈 ???? 황운하 ???? 이상헌 의원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무소속 김홍걸 ???? 민형배 의원 등 여야 의원 10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

「 은행법 」 일부개정 법률안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 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

글로벌 시장에서 수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기업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예대마진 수익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 2022 년 3 분까지만 해도 은행 이자수익이 40 조 6,000 억원에 달한다 .

즉 은행은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 · 땀흘려 얻은 소득을 은행에 맡긴 쌈짓돈을 놓아서 돈을 챙기는 것이다 . 그리고 ‘ 우물 안 개구리 ’ 인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 또한 글로벌 주요 은행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

양정숙 의원은 2022 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금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예대마진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용으로 활용하여 이자율 급등의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고 강조한 바 있다 .

이번 「 은행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 민주당 강민정 이용선 김영배 양경숙장경태 위성곤 이상헌 윤준병 기동민 김정호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2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 .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서 예대금리차에 따라 수익을 보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일반 국민들은 이자율 급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은행들만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 과도한 이자놀이를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

양정숙 의원은 “ 이번 「 은행법 」 과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막대하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여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기 소액 융자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민 생활의 안정 부분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관련하여 금융 부분에 대한 제도 정비를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 .” 고 말하면서 이번 금융 취약계층 보호 3 법 개정안 발의는 “2023 년 올해도 토끼처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는 제도 정비에 더울 심혈을 기울이겠다 .” 는 다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Copyright ⓒ 파이낸셜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