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 용량 규제 500MW 이하로 통일

구역전기사업 용량 규제 500MW 이하로 통일

연합뉴스 2023-01-12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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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부 2차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새해를 맞아 에너지·광산업계에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집단에너지업계, 광업계와 각각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먼저 에너지 부문 안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건물 등 사용자 시설 관리 기술 기준과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역전기사업 용량 제한도 상향 조정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전 설비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전 용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서다.

사용자가 밀집된 구역에 열과 전기를 판매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 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그간 사업 허가 용량을 각각 300MW(메가와트)와 150MW로 제한해 왔다.

산업부는 사업 구분 없이 용량 규제를 500MW 이하로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업계 신년인사회에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지난해 경북 봉화 광산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내 안전시설 보급에 올해 1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민간의 광물 탐사와 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업 육성 지원 예산을 지난해 149억원에서 올해 233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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