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상인 상대 불법 고리대금업 집중 단속

서울시, 영세상인 상대 불법 고리대금업 집중 단속

연합뉴스 2023-01-12 06: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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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협조로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등 점검

영세업자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 (CG) 영세업자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행위를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주변의 불법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자 불법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에게 200만∼30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통상 200만원을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일 2만2천원씩 일수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 경우 연 이자율은 36.5%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다.

서울시는 필요하면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상주하도록 해 피해자를 면담하고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입건 외에도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처를 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 협조해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자체 제작한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 6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한다.

시는 불법 대부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피해 구제 업무 전담 처리 기관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에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를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 간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 10월 도입돼 작년까지 총 7천364개의 불법 대부업체 전화번호가 정지됐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7월 개소 이후 작년까지 총 2천575명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법률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총 46억원 규모(539건)의 피해를 구제했다.

시는 불법대부업 영업이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서 확보가 어렵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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