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불법 유통' 수백억 챙긴 양진호, 1심 징역 5년 선고

'음란물 불법 유통' 수백억 챙긴 양진호, 1심 징역 5년 선고

직썰 2023-01-12 17:4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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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7일 폭행,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1월 7일 폭행,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현민 기자] '웹하드 카르텔'을 조직해 음란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1심 징역 5년이 내려졌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관해 "웹하드,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행위와 관련됐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돼 사회적 책임이 크고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부를 축적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의 사이트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온라인으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이번 건과 별개로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았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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