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CJ대한통운 사용자성 인정 판결에 유감"

경제계 "CJ대한통운 사용자성 인정 판결에 유감"

아이뉴스24 2023-01-12 17:5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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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제계가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도 강조했다.

경제계가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하청노조(택배노조)에 대한 원청(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원·하청 간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규정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전경련은 "산업현장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상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향후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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