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강제추행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8일 오전 2시쯤 부산 중구 소재 노래방에서 같은 조직 후배 B씨를 시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C씨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주저하는 B씨를 폭행했다. 또 지난해 1월16일 새벽 중구에서 C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C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같은해 5월8일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자 포장마차의 천막을 찢기도 했다. 5월26일 오후 5시쯤엔 중구 한 식당 앞에서 20대 여성 D씨를 강제 추행해 이를 인터넷방송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강제추행 범행은 A씨가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방송 소재로 삼아 그 장면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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